'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일 공포됐다.국방부는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일 관보에 게재됐다면서, 조만간 국무총리 산하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승려의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차관급 정부위원 4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불교계 인사를 비롯해 민간위원 7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앞으로 불교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과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은 정부가 지향하는 종교편향 불식과 국민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10.27" 법난은 지난 1980년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을 수립해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군.경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천 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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