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김성훈)에서는 지난 19일 06.08 ~ 08.08까지 국내체류 중국인 및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4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환치기 사범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53세,남)와 장 모씨(51세,남)는 06년 8월부터 08년 8월까지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중국내 환치기 업자와 연계하여 국내 체류 조선족들의 중국 송금을 알선하거나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으로부터 불법송금을 의뢰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747회에 걸쳐 40여억원 상당의 불법외국환 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모씨가 중국으로 불법 송금에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의 내사를 거쳐 영업거점과 주거지를 확인한 끝에 주거지에서 현금 1,60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김 모씨와 장 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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