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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학원비 인터넷 공개
  • 이명재
  • 등록 2008-10-28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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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까지 학원비 집중단속…행정처분 강화
내년 6월까지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하면서 학원비에 대한 개념을 이같이 새로 정의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중 교과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감시신고센터(1588-0050)’을 적극 활용해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 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은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말까지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논술학원을 중심으로 초과징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소비자 및 관할청에 제공할 예정이다.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원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고발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학원비 부당징수 사례를 막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면문제인 학원비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보고됐다. 사교육 경감대책의 기본방향은 △자율과 경쟁에 의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입시 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경감하며, △IPTV 등을 활용한 사교육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또 특목고 입학전형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내신)가 수능과 논술보다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사 범위를 정하고 있던 지침을 폐지, 강사 선택의 폭을 넓혔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초등 보육교실수를 확대하는 한편, 보육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EBS 수능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강의용 콘텐츠와 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고,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EBS 수능강의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 부상하고 있는 IPTV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청도 사교육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 노력과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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