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 조정결정, 소비자들 강제집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8년 12월 3일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구. 하나포스)이용자인 소비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옥션의 회원 중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하여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위원회는 현재 옥션 해킹에 관여한 중국인 4명이 중국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한국인 주범은 체포되지 않았고, 한국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범인들의 신원, 해킹의 상세한 방법과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수사결과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옥션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름, 옥션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 옥션과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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