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청탁과 관련해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건평 씨가 돈을 받은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노 씨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부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정광용 씨를 통해 3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또, 탈세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익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수법이나 금액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노 씨의 변호인단은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에게서 받지 않았으며, 정화삼 씨 형제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재판부는 노 씨의 의사 등을 감안해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 형제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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