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중원을 배제한 채 이뤄진 종중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지난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종중 결의에는 여성 종중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이다.은진 송 씨 상용공파 종중 대표였던 송모 씨가 세상을 떠나자 막내 아들은 아버지 유언을 근거로 종종 소유 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넘겼다.이에 반발한 나머지 형제들은 종중 총회를 열어 맏아들을 대표로 선임한 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맏아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라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종중 대표였던 아버지가 낳은 자녀중 종중원 자격이 있는 딸들을 아예 배제하고 아들들만 따로 종중 총회를 열어 맏아들을 대표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따라서 맏아들이 중종 대표 자격으로 소송을 낸 것은 자격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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