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24억 원을 받은 조영주 전 KTF 사장의 혐의도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조 전 사장과 납품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통신 산업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남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 전 사장 등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 대표 전모 씨에게서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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