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원 야유회에서 2백 4십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 당시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선거 구민에게 숙박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모두 인정해 마찬가지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로 있던 지난 2007년 선거구민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은 선거 전인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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