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피고인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즉시 보석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씨측은 지난 1월 검찰 수사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박 씨의 주거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박 씨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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