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김성훈)에서는 지난 16일 국내체류 중국인과 유학생, 중국 현지 한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송금을 알선한 환치기사범 24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모씨 등 4명은 지난 06년 5월경 부터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중국 환치기 업자와 연계해 국내체류 중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유학생 등 20여명으로부터 중국 송금을 알선하거나 중국 현지 한국기업으로부터 불법으로 송금을 의뢰받는 등 687회에 걸쳐 69억 상당의 불법외국환 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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