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교류도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전남도청공무원노조와 담양군 등 전남 6개 지역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남연맹은 지난해 3월20일 전라남도를 상대로 인사교류 개선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도가 거부하자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지방노동위는 도의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연맹이 도청노조에게서 교섭권을 위임 받지 않아 교섭대표로 볼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었다.이에 연맹은 도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교섭 요구자가 해당 기관 노조가 아니더라도 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인사교류가 도의 임용권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인사 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노조가 전보나 전직 등 기관의 임용권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기관과도 관련 현안에 대해선 교섭할 수 있게 되는 등 공무원노조의 교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