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 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정부가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법무부는 또 국적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와함께 정부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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