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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진료비 절반만 낸다
  • 이명재
  • 등록 2009-04-07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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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질환 대학병원 진료비 부담은 소폭 늘어
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가벼운 질병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는 소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다만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들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의사의 진단·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낮추면서 약 14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절감되는 약 800억원의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e-바우처 방식으로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출산 전 진료비라는 이유로 자연유산 또는 출산 후에는 지원금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개정안은 카드를 출산 전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6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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