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 조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사 소속 승려인 조 씨는 정부가 천성산 관통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공사를 재개하자 지난 2004년 3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24차례에 걸쳐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씨는 그러나 재판을 거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는 선고 한달 전 법정에 출석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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