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13대 적발,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 고소
이동경로 분석 및 자체 개발 단속시스템 활용, 집중 단속을 실시 1,041회 체납(9,783,100원)한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13대를 적발했다.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무더기로 잡혔고, 일부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인도됐다.한국도로공사(사장 柳徹浩)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268개 영업소에서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들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분석하고 집중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041회에 걸쳐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통행료 9,783,100원을 체납한 대포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13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이번에 적발된 13대의 차량 중 현금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 7대(미납금액 29,780,600원)는 강제 인도했고, 나머지 6대(미납금액 6,177,880원)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미납금액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 김용일 차장은 "현재까지는 체납통행료를 받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통행료상습체납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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