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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서민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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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13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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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징 특별단속 실시 지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과 폭행이 겹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징 행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초 검찰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달라”며 “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서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서민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무등록업체의 고리사채, 각종 대출 사기 등에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치사회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참여정부 국정 후반기를 맞아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어려운 여건을 틈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며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한 총리는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일부가 동요하는 등 공직사회 일부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행자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장을 설득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법무공단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 시행령 17건 △일반 안건 4건 △즉석 안건 2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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