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전북 익산 소재 종계(種鷄) 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의심되는 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은 육용종계 1만300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11월19일부터 22일까지 6000여마리가 죽어 11월22일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차적으로 의사 AI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하여 전북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의심 닭 발생농장의 닭과 달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해당 농장의 달걀을 부화시키고 있는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도 폐쇄했다. 또 AI확산 방지 차원에서 농장내 살아있는 닭 6000여마리도 살처분·매몰토록 하고 발생농장 반경 10㎞내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검역원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발생한 의사 AI는 폐사 상태 등 역학적으로 볼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확진은 11월25일 판정된다. 고병원성 AI는 닭·오리와 조류에서 발생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감염 닭과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질병으로 철새나 축산물의 밀수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해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총 43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28개국은 아직도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린 고기를 먹어 전염된 사례는 없다"며 "병에 걸린 닭 등을 잡는 과정에서 떨어진 비늘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경우 이 같은 접촉 기회는 거의 없으며 감염된 닭이 유통된다고 해도 조류인플루엔자는 섭씨 70도에서 사멸되므로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2003년 발병 당시에도 인체 감염자가 4명 나왔으나, 이들은 항체 형성만 확인돼 정상 생활을 했다. 주로 AI 인체 감염을 통한 사망자는 캄보디아 등 후진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는 발병 즉시 제때 방역조치를 하지 않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조치가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12월부터 2004년 3월가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530만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50명분)와 인플루엔자백신(300명분)을 긴급 지원하고 살처분 등에 동원되는 사람에게는 특수안경과 마스크 등 보호장구(50명분)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발생지역 중심으로 의심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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