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51개 마을(6백80여가구.63만2천여㎡)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마을 내에서의 건축 규제가 다음달부터 크게 완화된다. 이들 마을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1차로 풀린 1백52개 마을(각 20가구 이상) 보다 소규모(각 10~19가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나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 16일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결정 안건′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마을은 ▶유성구 21곳(25만8천㎡)▶동구 10곳(12만㎡) ▶서구 9곳(12만4천㎡)▶중구 6곳(6만8천㎡)▶대덕구 5곳( 6만2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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