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화성 시정에 대한 소개로 각 지자체 공통적인 내용은 빼고 화성시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을 소개 한다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 시행=이달 2일(토)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행 4째주 토요 휴무제는 폐지하고 6월 말까지 시 공무원들이 A, B 근무조로 나눠 4째주까지 1/2씩 교대 근무하고 비번조는 휴무(일용직 포함)를 실시한다. 또 타 지자체보다 6개월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주 2시간씩 4시간의 보충근무시간을 두고 있다.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에 쉬는 완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 근로자복지관 등 시민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031-369-2125)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낮은 상수도 요금수준으로 지나친 물 낭비 및 재정결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19.6%인상한다. 또 관리자가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해 요금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용도도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업종 간 차등요금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살이 아닌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체납요금의 가산금 부과에 있어 현행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한다.
하수도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 반면 하수도 사용용도를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으로 세분화된 것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며, 욕탕 1종은 대중탕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톤당 10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2003년 12월 29일부터 2년간 제한=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며 체계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남권역, 남양권역의 10개 읍·면·동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제한지역으로는 우정·비봉·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향남·양감·남양동 일원이며, 구체적인 제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 관리지역중 종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취락지역 2만4천443㎢다. 또 기존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2만2천510㎢ 등이며 제외대상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 및 농어가시설로서 부지면적 660㎡, 농가주택660㎡를 포함한 농가창고, 축사 1천㎡이하이며, 이외에도 시장이 외국인의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 낚시금지=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는 계속된 오·폐수 유입과 낚시행위 등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8ppm)을 초과해 1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양호의 경우 장안면 장안리에 소재한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좌우측 400m에서 각각 1㎞의 지역에만 낚시행위가 허용되고 그 밖에 남양호 전 지역과 보통리 저수지 전 지역이 대상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옹호 유역내 오수처리기준 강화=화옹호 유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기준을 1월 1일부터 BOD 8ppm에서 5ppm으로 강화한다. 또 2007년까지 897억9천900만원을 투입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수질을 개설해 나가며 화옹호로 유입되는 지천의 생활하수 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의 오염원을 차단키 위해 59억5천800만원을 들여 15곳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 1일 3천700톤의 하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최저과세표준 결정=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최저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2004년도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첫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전년대비 5,000원/㎡원 인상된 175,000원/㎡으로 결정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감산 제도가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고시가격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지난해에는 전용면적 100㎡초과 될 때 마다 면적에 따라 4∼57%까지 과표가 가산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액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1㎡당 금액이 120만원 초과 될 때 마다 구간별로 5∼100%까지 가산된다.
셋째 국세청고시가격이 없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2003년도 가감산규정이 적용되며, 건물 외 차량, 기계장치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기타물건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세무과 재산세담당 (☎031-369-2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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