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5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3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실시하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제정, 3월부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막기 위해 1인당 지급포상금 총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7일 이내에 시청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1회용품,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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