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집중 지도
대전지방노동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악덕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으로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증명서 비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나설 것으로 보여 이들을 고용한 업소에서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는 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대전, 공주, 논산 등 지역의 63개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2곳을 사법처리하고 177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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