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2일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내용을 보면 먼저 신고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행위로서 식품접객 업소, 목욕장.숙박업소,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소매업,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단, 음식점내의 커피 무상제공행위,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이내), 소규모 판매업소(10평미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의 신고시기 및 방법으로는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청소과(환경과)에 증거물과 함께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됨 (단 1인 월평균 100만 이내로 제한)
다만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이 시.군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청 청소(환경)과 또는 경기도청 환경자원과(전화 249-4256)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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