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수관내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과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등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행위 등 총 43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및 경고장 발부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등 폐기물 무단 배출 행위와 폐유저장용기 관리상태, 기름 및 폐기물기록부 기재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쳤다고 밝히고 단속실시 결과 해양오염방지법 의무규정 위반 사범 등 4건은 형사입건하고 기름 및 폐기물기록부 미기재 등 11건은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페유저장용기 선박번호 및 용도 미표기 등 경미한 위반 사항 13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오물 및 쓰레기 방치행위 등 15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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