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3일 내년부터 도내 영세농업인의 영유아 6천7백여명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2004년부터 영세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6,723명에게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규모 3,000평(10,000㎡)미만인 영세농어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방법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경지소유규모 3,000평(10,000㎡)미만 농가 등에서 보육시설(놀이방 및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2003. 12. 10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양육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신청서 내용을 허위 작성하거나 적격자가 아닐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지원(단 5세아는 100%)하여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만0세∼1세 127,500원, 만2세는 105,500원, 만3∼4세 65,500원, 만5세 131,000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만5세는 최고 131,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만3∼4세는 55,000원(사립) 또는 11,000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 받게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이나 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249-4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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