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최근 들어 "무인 과속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며 사은행사나 무료당첨 등의 상술로 운전자를 현혹해 고가의 GPS를 판매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0대, 남)의 경우 노상에서 무상으로 GPS를 달아주고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해 장착했는데 알고보니 사용료 60만원이 기기값 이었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김모씨(40대, 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나왔다며 무상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GPS를 장착하고 42만원의 카드 결제를 요구해 항의했으나 기기를 떼어내려면 탈착비와 세척제 청소비용 등 12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노상이나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사은행사기간이니 사용료만 내면 기기가 무료이다”라거나,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을 할인해 준다"는 등의 상술부터, "자동차안전협회,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선교회" 등을 사칭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판매원들의 말만 듣고 GPS를 장착한 소비자들은 낭패를 보기 일쑤다. 기능이 판매원이 말한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교환?환불은커녕 AS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원의 선전에 넘어가기보다는 필요성, 기능,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중요하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물품의 종류 및 가격, 청약철회규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하며,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의 부당행위, 피해사실 및 요구사항을 기재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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