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정.중원구의 경우 대부분 20평 안팎에 경사지여서 타 지역에 비해 내집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공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주차장 설치와 관련, 전주 등 방해물을 옮길 필요가 있을 경우 주민부담이 없도록 한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성남지역 차량보유대수는 26만8천889대이나 주차장은 20만3천924대분에 불과해 주차장 확보율이 75.8%(수정구 44%, 중원구 51%, 분당구 102%)에 머물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