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올해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을 일치시켜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방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나 거짓신고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목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5월 일제정리기간 동안 말소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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