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이하여 도덕적 해이와 집단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흐트러진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낚시선의 출어가 가장 많은 토·일요일(10. 11∼ 10. 12)에 도 어업지도선을 동원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대부분의 바다낚시선은 위반사항 없이 정상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 5명을 적발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행위 2건, 출·입항 신고의무 미이행 1건, 승선정원을 초과 승선시켜 낚시영업을 한 행위 2건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낚시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신고된 바다낚시선은 15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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