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원 도립춘천 수렵장에서는 수렵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1일부터
내년 4. 30일까지 7개월간 멧돼지, 꿩 등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키로 하였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은 국내 유일의 산악고정수렵장으로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수렵인은 물론 수렵면허가 없어도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렵장 관리·운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렵장 종사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사냥을 즐길 수 있으며 사냥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인1회 30,000원의 입엽료와 엽탄을 별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동물별 포획수량과 포획료를 보면 꿩은 1일 5마리, 멧돼지는 수렵기간내 3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으며, 꿩은 1마리당 15,000원, 멧돼지는 생체 1Kg당 10,000원의 비용을 부담 하면 된다.
금번 강원도립춘천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사냥을 하고 싶어도 엽총과 수렵면허가 없어 사냥을 못하던 일반인 에게도 수렵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서 국민들의 수렵욕구를 총족 시킴은 물론 앞으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건전한 레져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춘천수렵장에서는 엽사들의 수렵동물 공급을 위하여 멧돼지 40마리, 꿩 500여 마리를 보유하고 수렵장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