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통신 판매 등 특수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늘었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시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소비자 상담 건수는 3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다.
판매방법별 상담현황은 일반판매가 220건(65.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방문판매 84건(24.8%), 텔레마케팅 21건(6.2%), 전자상거래 6건(1.8%) 등 특수판매로 인한 상담 건수도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방문판매 19건, 텔레마케팅 21건, 다단계 12건, 통신 판매 2건, 전자상거래 1건 등 55건의 특수판매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물품별로는 식료품 42건(19.2%), 도서.음반 41건(18.7%), 차량.승용물 32건(14.6%) 등의 순이었고 서비스별로는 알선.중개 28건(23.5%), 정보.통신 21건(17.6%), 운수.보관 16건(13.5%), 문화.오락 15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품목으로는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건강식품 34건(10.1%), 자동차 중개 23건(6.8%), 휴대폰 15건(4.4%) 등의 순으로 상담빈도가 높았다.
불만 유형별 상담현황은 해약.해지가 170건(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후 서비스 98건(29.0%), 가격.요금 36건(10.6), 품질 14건(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방문, 통신판매 피해사례는 판매사원의 허위 과장광고, 이벤트 당첨 등 부당거래 행위와 이에 현혹된 소비자 충동구매가 원인"이라며 "계약이전에 제품과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후에도 충동구매라고 판단되면 제품을 손상치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청약철회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