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식정보·지방분권·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공직분야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운영방안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사회를 비롯해 여성·교육·노동분야 등에서 관련 직무능력을 갖춘 개개인을 포함한 인적자원을 개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자체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관련법은 지자체가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교육·연구기관·기업 등에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효율적인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돼있다.
특히 공직분야의 경우,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충원 및 인사관리·교육훈련제도를 능력과 직무의 전문성 강화에 기반을 둔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 개방확대 및 여성인력 활용 증대, 경력관리방식 개선, 민간부문 근무 경험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관리·육성,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개발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법에 따른 인적개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별 시책 개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인재개발업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대학과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인재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대책, 조사·연구·분석,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할 별도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미 올 1월 인재개발의 시급성을 감안,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를 전제로 한 논의과제 설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방안,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기금설치 등을 규정한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 관계자는 “인재개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진전된 논의과정은 없다”며 “이는 자치조직권이나 재정자주권 등 정부차원의 지자체 독립성 인정과 궤를 같이고 있어 추후 검토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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