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서는 최초로 부천시가 지난 97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시행 7년차를 넘어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와 불편사항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모르는 시민에게 종합민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초기부터 조례를 제정해 운영함으로써 법적 장치까지 완비한 제도로 정착했다.
시행 첫 해인 97년도에는 36건에 불과하던 시민고충 접수건수가 지난해에는 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고충사항을 보면, 접수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절차안내 등이 60건, 시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건수는 20건(이 중 수용건수는 16건), 불가통보 건수는 3건이었다.
또한, 고충의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가 7건, 세무분야 6건, 환경분야 10건, 건설분야 23건, 건축분야 16건, 교통분야 13건, 기타 8건으로, 환경·건설·건축·교통분야 시민고충이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했다.
한편,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의 고충처리 대상은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무원의 비위, 직권남용, 지연처리, 유권해석 등 당해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행위 등이다.
그러나,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다수민원이나 특히 시민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고충처리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의 고충처리 사안이 신청,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은 시에 대해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에 대해 시는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하고 옴부즈만은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부천 시민옴부즈만은 시행 7년차를 맞아 ‘일일 옴부즈만실 운영’,‘옴부즈만 모니터 운영’ 등의 새로운 사업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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