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접경 지역에서 이어진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경찰이 이를 제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다만 법안 처리 이후에도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묻지마 필리버스터’로 국회 기능을 멈춰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추진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