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물소떼 습격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김모(10.수원시 팔달구 영통동)군이 3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 여전히 식사는 물론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다 물소떼 습격을 받고 어깨 등 전신에 중상을 입어 현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
김군은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 식사는 물론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41)는 “위험한 고비를 넘겨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상처부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좀처럼 차도가 없다”며 “앞으로 몇 차례 수술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군의 병세호전 여부와는 별개로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고는 상대가 있는 사고 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대공원측이 보상금은 고사하고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보험청구를 하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군 가족은 지금까지의 치료비 2천만원을 병원측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번 사고는 상대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데다 대공원측이 치료비를 주지 않고 자신들이 가입한 공제보험에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대공원이 가입한 보험은 최고한도가 4천만원에 불과하고 추후 과실 상계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 치료비를 주고 추후 보상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공원측 관계자는 “일단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한 뒤 후유 장애와 간병인비 등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통해 보상하겠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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