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소년보호주간을 맞아 18일까지 청소년선도 캠페인 및 유행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단속은 시, 경찰서, 교육청,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다방, 노래방, pc방, 게임장 등을 대상으로 업소를 방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중점단속 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고용 및 출입 등 유해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성 퇴폐·호객행위 등으로 적발시에는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 행정처분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노출되어 있는 유해업소의 대한 감시활동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업주들이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청소년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