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지역 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부터 평균 50% 인상된다.
성남시는 요금 현실화와 물 절약 등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평균 50% 인상하기로 하고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20t이하 사용량 기준이 통합되고 요금단가가 기존 t당 50∼58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된다.
한달에 20t을 사용하는 가정에선 하수도요금이 1천80원에서 1천600원으로 520원이 오른다.
이번 인상은 생산비용과 생산단가를 대비한 요금현실화율이 39.9%에 그쳐 하수도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공사비용 확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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