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어디서나 교통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 부여
경기도는 학생.비 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청소년이면 누구나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내년 1월1일부터 발급계획으로 경기도의 청소년증 발급 지침을 지난 9일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할 계획이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청소년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98호)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학생층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통용이 가능한 청소년증을 발급하며, 금년 9월 현재 청소년증 발급대상자는 중.고등학생 744천명, 비 학생 42천명 등 총 786천명이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은 지난 7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할인제도 개선방침을 시행한 이래 문화.체육.청소년 관련 시설의 할인제도는 학생.비 학생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을 개정(‘03.10.14), 비 학생 청소년에게도 일반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직행버스 요금을 할인(3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청소년증을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철 및 지하철요금의 할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철도청 등 관련부처와 할인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증을 교통카드 겸용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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