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세녹스의 분쟁 틈타 도로에서 버젓이 판매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11월 20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석유사업법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위반 협의와 관련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26조를 위반한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며 이 판결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검찰과 산자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선고는 1심에 불과하며 본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산자부의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은 유효하며 따라서 세녹스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는 재판부의 이러한 무죄판결은 유사휘발유 범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형식논리에 따른 판결로서 석유업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이번판결을 잘못 이해할 경우 석유유통시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처럼 탈세를 일삼는 유사휘발유가 기승을 부릴 경우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증가 및 소비자 안전 등 각종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렇듯 정부와 세녹스의 분쟁과 대책 없는 유류의 인상을 틈타 휘발유 첨가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의 종류는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사나 허가번호도 허위로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혼잡한 도심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목(?)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유류보관용 차량도 없이 승용차나 승합차, 콘테이너 박스등에 제품을 20~30통 가량 쌓아두고 프랑카드에 리터당 955원~리터당 980등의 문구를 적어놓고 깔데기를 통해 주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서울과 경기일원에 지역에 따라 줄잡아 15~20여 군데에 이르고 심지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 길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면 자동차엔진의 수명을 단축시킴은 물론이고 공인기관의 안전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차량의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상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고 말했다.
그러나 우선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보다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격보다 현저하게 싸다는 이유로 이들 제품을 찾고 있는 실정이고 단속기관인 경찰 또한 강력단속이 아닌 일회성 단속에 거치고 있어 유사휘발유의 불법유통과 판매가 늘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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