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생과 동일하게 버스요금을 250원씩 할인해 주기로 했다.
기존 학생용 교통카드는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버스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학생이 아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도 학생과 동일한 할인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며, 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를 이용할 경우 45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에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700원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버스탑승시 별도로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는 없으며 카드의 외관도 일반 학생용 교통카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는 인터넷에서 경기도버스조합(www.buscard.or.kr)과 이베스트(주) (www.ebestcard.com)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도는 또한 서울시 및 인천시 등과 협의해 내년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체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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