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지난 5일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내 중 소기업체에서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으로 50억원을 융자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 소기업으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오염 방지시설과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억제 방지시설, 오수 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이다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 군에 접수된 신청서는 시 군 담당자의 검토와 도에서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융자를 결정하게 된다.
융자가 결정되면 농협중앙회, 한미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각 지점에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구입 공사계약서 사본 2부, 중소기업입증서류 2부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군 환경담당과 또는 경기도 환경정책과(031-249-4221~5)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생활문화/환경정보(www.gyeonggi.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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