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전후 2회에 걸쳐 31개반 231명 단속 펼쳐
경기도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 및 대보름을 맞이해 농수산물의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1차로 설날전인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2차로 대보름전인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각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별 자체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농관원 시군출장소 단속반원, 경기농산물지킴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농관원 31명, 경기도 14명, 시군 124명, 경기농산물지킴이 62명 등 31개반 231명이 단속을 한다.
도는 이번 단속시 중점 단속대상 품목을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은 갈비, 과일, 어물, 다류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지역특산품은 쌀(이천 등 경기미), 잣(가평), 곶감(상주, 영동), 배(나주), 단감(진영), 포도(김천, 영동), 고추(제천, 단양, 음성, 괴산), 인삼(금산, 풍기), 마늘(의성), 황기(정선)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 수입농산물 관련 쇠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오리고기, 수입찐쌀, 건고추, 당근, 황기, 구기자, 길경 등이다.
도는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약재상 등에 대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중 국산으로 표시 하는 업체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양곡 도.소매상 및 소포장업체, 견과류.민속나물류.참기름 제조.판매업소, 콩나물 생산업체 등, 농.축.수산물을 소포장 또는 가공하는 업체,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및 업체에 대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을 펼쳐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입건 조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키로 했다.
도는 위반사항 처리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 우려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 후 검찰송치 하고 원산지 미 표시, 부적정표시, 원산지 표시 조사의 거부, 기피, 방해행위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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