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농가중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저리 융자 지원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농어촌의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자립 영농.어 기반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올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을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독농가(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취농자 등에 대해 지원하며, 아울러 지역농특산품 단지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개별농가도 지원해 준다.
지원조건은 한도액을 1농가당 50백만원 이내(전년도 대비 20백만원 증액)로 하고 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3%로 해 2월 11일까지 시.군에서 접수를 받는다.
대상사업은△농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축산분야는 가축입식,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 △수산분야는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설치, 치어.치구구입 등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등이다.
도는 시설자금은 영농.어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유류.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관련 시.군, 유관기관, 농업인관련 단체 등에 대해 지원계획을 통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 전화 031-249-4416, 해당 시.군 산업과, 농정과,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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