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증설에 취.등록세.재산세 등 50%% 감면
경기도는 올 지방세정운영 지침을 시군에 시달 금년도 징수여건이 지난해에 이어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전망하고 ’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노력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04년도의 세정운영 방향인 “납세편의제도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운영”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우선 “납세편의제도” 확대 관련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다양한 납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신용카드 납부제, 폰밴킹, 인터넷 납부, 전자고지.납부제도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 실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세비의 최소화 등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는 정부의 공장 지방이전 정책 추진과 기업의 대 중국투자 확대 등으로 도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준공업 지역내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50%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세 및 시군세 감면조례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도내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세무조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1회 실시해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서면 세무조사 실시로 편의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한, 도내 기업체 임직원과 납세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설명회를 연간 1회에서 연간 4회로 확대하고, 개최지역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기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납세편의제도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운영에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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