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전기요금 장기체납자 등에도 긴급 지원키로
어려운 이웃에 희망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 최근 더 많은 가구가 긴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등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 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나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해당 시군 긴급복지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24일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 6월말까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334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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