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에서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미관 저해 및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등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을 일제정리키로 했다. 10월1일 ~ 10월 30일 까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아파트단지, 빌라단지 등 사유지)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단, 노점차량은 제외) 등이 단속 대상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취재본부 사회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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