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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공산품에 대한 합동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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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27 0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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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27~9.29(3일간) 대형유통센터·전문점 등 대상으로 안전검사 공산품 집중 단속실시 -
부산시가 추석절을 맞아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근절 등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공산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늘(9.27)부터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늘(9.27)부터 29일(금)까지 3일간 시와 구·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시내 대형유통센타, 재래상설시장 및 전문점 등에서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밥솥, 헬스기구 등 39개 안전검사대상공산품과 가전제품, 조명기기, 모발건조기 등 247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 총 286개 공산품에 대한 불법 유통단속을 펼친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검’ 마크 표시여부, ‘검’ 마크 표시가 있더라도 표시사항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부착 여부 등 안전검사 미필 및 안전검사 표시미필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및 바퀴운동화,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 및 소비자 위해신고가 많은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용품은 마크 또는 ‘전’ 표시여부,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형식승인)의 적정여부, 정격소비전력·정격전압 등 품목별·모델별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여부 등 안전인증 미필·안전인증 표시미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은 안전검사와 형식승인 면제대상으로 단속에서 제외되며,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등을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일부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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