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년여 동안 전복 등 싯가 1억 상당 절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전남 장흥군 일대 마을어장 등지에서 야음을 틈타 고속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이용해 전복 등 싯가 1억여원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온 채모(46세, 어업, 장흥군 회진면)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채씨와 김모(46세, 무직)씨, 채모(52세, 어업)씨, 홍모(32세, 무직)씨 등 4명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해 9. 26일까지 장흥군 일대 마을공동어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잡수장비를 이용 총 180여회에 걸쳐 전복, 해삼 등 5천245kg(싯가 1억6백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 등)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의 주모자인 채모(46세)씨는 완도군 금당면 신흥리 소재 제1종 공동양식어장의 어업권을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김모(55세,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임대한 후, 자신이 임차하여 동 어장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해 판매하기도 했다. 또, 채모(52세)씨는 유류공급 카드를 이용 2005년 4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223회에 걸쳐 면세유 2만2천3백리터를 수급 받아, 수산물 절도 행위에 이용한 자신 소유의 선외기어선 S호(1.77톤)에 사용(사기 혐의)약 1천8백여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S호의 어선표지판도 미부착한 상태(수산업법 위반)로 운항해 왔다. 특히, 이들 일당은 전복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9월~10월에도 불법으로 채취·포획 행위(수산자원보호령 위반)를 벌여 왔다. 완도해경은 주모자 급인 채모(46세)씨와 김모(46세)씨, 채모(52세)씨에 대한서는 구속수사를, 단순 가담자인 홍모(32세)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계속해 여죄를 추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경은 관내 양식장 등에서 양식물(전복) 및 통발 어획물의 절도로 인한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장 근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전남 이 응 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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