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이 9월말 현재 546건으로 전년 동 기간 312건에 비해 75%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며 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이행한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LIST(부족인원의 최대 15배수 가능)를 제공 받으며,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이와는 별도로 서비스업에서 고용특례 외국인근로자(조선족, 고려인)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주간의 내국인구인노력을 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함께 센터에 내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고용특례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전문 수리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으로 한정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도입업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용지원센터는 취업 및 진로지도, 직업능력개발, 기업지원사업 등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노동부 산하의 통합고용서비스 기관이다.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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