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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9300억 조기 배정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0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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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추가 확보하는 대로 계속 배정
행정안전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조기 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을 배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7일 추가로 4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정된 부동산교부세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 경기 868억, 서울 838억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부평구가 55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 과천은 11억으로 가장 적게 배정받았다. 서울 중구는 2007년도 재산세 과지급분 정산으로 인해 전혀 배정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기획재정부 자금 사정 상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만 배정됐다”며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3월 이후 세수감소분 보전이나 균형재원 형태로 자치단체에 계속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안부 관계자는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앞당겨 배정하게 됐다”며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배분된다. 이번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부분을 50%,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25%, 지역교육 관련 부분을 20%, 보유세 규모 부분을 5% 반영해 산정됐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면서 예산도 2008년 3조 1770억에서 2009년 1조 4882억으로 격감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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