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전남도는 최근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시.군에 시달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림사업은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거, 농업인 및 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의한 농정추진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사업시행 연도 1년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사업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은 지역농협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과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대출신청 금액에 따라 신용도를 조사해 사업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이를 기초로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2008년 초에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림사업신청 분야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등 모두 45개 자율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농정업무담당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기회를 놓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기관에 상담창구 개설 및 안내요원도 배치토록 하는 등 농림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부존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 시책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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